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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DRAYAGE,WF,D/O,C/C CHARGE등 수출입부대비용-[무역용어]

by 몽키키 2022.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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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본 포스팅은 해상 수출입 진행 시 발생되는 THC, DRAYAGE, W/F & PFS, D/O, C/C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전 무역용어편에서는 해상운임(O/F)에 더불어 운임 지불조건이나 해당 ROUTE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부대비용(CRS, CIC, LSS, BAF, CAF 등)을 알려드렸는데 이번 수출입 비용은 수출입 진행 시 무조건 발생되게 되는 기본 비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T.H.C (Te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화물처리비)

항만처리 비용이라고도 말하며, 화물이 컨테이너 야적장(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 측까지 또는 본선의 선 측에서 컨테이너 야적장까지의 컨테이너 화물 취급 비용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옮길 시 사용되는 크레인 사용비용과 터미널에서의 화물 취급하는 비용이다.

TERMINAL

물가가 오르는 만큼 비용들은 인상 중인데 일전 20'FT 기준 110,000원 에서  최근 선사에 따라 20'FT 기준 130,000원~ 140,000원 , 40'FT 기준 160,000원~ 190,000원 선이다. 이 비용은 터미널이 아닌, 운항하는 선사가 화주 (포워딩)에 청구한다.

 

DRAYAGE CHARGE (보세창고 운송비용)

이 비용은 LCL화물 진행 시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보관하기 위해 부두 또는 CY에서 배정된 CFS 혹은 보세창고까지 보세 운송하는 구간의 운송비를 말합니다. 화주의 화물 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 청구가 됩니다. 기존은 용적당 3,500원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지정된 안전 운임제나 유류비가 올라 용적당 11,000원 정도로 인상이 있다. 

DELIVERY ORDER

이에 비교로 FCL 화물은 CY-CFS 간의 이동 혹은 터미널-터미널 간의 이동시 발생된 SHUTTLE CHARGRE의 개념이 있다. drayage 비용은 이 FCL의 SHUTTLE CHARGE를 용적에 맞게 나눈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W/F(Wharfage부두사용료)와 PFS(Port Security Surcharge 항만시설보안료)

부두사용료(W/F)는 해양수산부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지정, 고시한 항만의 시설과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이다.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항 20FT 기준 4,420 원 정도 수준이다. 항만시설보안료(PFS)도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1월 1일 부로 징수하고 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경비, 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 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만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20FT 당 86원이다.

WHARFAGE

이 2가지의 비용은 선박회사가 해양항만청에 지출증빙서류 없이 지급하고 포워딩에 청구하면 포워딩은 선사에 지급하고 지출증빙서류없이 화주에 청구하는 구조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항목이다.

 

D/O CHARGE (Delivery Order charge : 화물인도 지시서)

DELIVERY ORDER 란 물품의 보관자에 관하여 그 물품을 증권을 정당한 소시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을 지시하는 증서이다. 보통 선화 증권의 소지인은 이 증권을 선박이 도착하는 항만에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하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대리점에서는 D/O를 발행하게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화물인도 지시서로 대부분 선박이나 항공을 통하여 화물을 받을 때에는 최종 도착지 항구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서는 D/O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여 포워딩이나 선사에서 D/O를 발행하는 비용으로 청구하는데 어찌 보면 운송업체의 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청소

C/C (Container Cleaning Charge : 컨테이너 세척료)

컨테이너 클리닝(청소) 비용이다. 컨테이너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컨테이너 사용 후 반납 시 청소가 필요한 컨테이너가 있을 수 있다. 화물에 따라 컨테이너 내부를 오염시키지 않거나 청소가 불필요할 수 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컨테이너 당 부과되는 부대비용이다. 보통 20FT 당 35,000원 정도 부과되고 있다. 주로 수입 시 발생되는 비용이긴 하다. 선사에서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이 비용을 받고 있지만, 깨끗한 컨테이너를 찾기는 힘들다.

수출입 진행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인 THC, DRAYAGE, W/F & PFS, D/O, C/C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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