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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사전신고제도 ISF FILING -[무역]

by 몽키키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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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본 포스팅은 미국 수출 진행 시 필수적으로 진행이 필요한 수출 사전신고제도 ISF FILING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 나라마다 수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특징이 다 다른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미국 수출 진행 시 필요한 신고제도이다. 근거리인 중국이나 일본에도 사전신고 제도가 있지만 특히나 수출 서류가 까다로운 남미, 중동, 미주 진행은 더욱이 미리 확인하거나 신경을 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ISF FILING

ISF FILING 이란? (Import Security Filing)

9.11 테러 이후 미국 국경 보안 강화 문제로 미국 내에 수입되는 모든 해상화물(항공화물은 비 해당된다)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강화하게 되어, 미국 수출 시 선적지에서(출항 48시간 전) 수입자(IMPORTER)에 선적정보를 사전에 미국 세관 쪽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법안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AMS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ISF 신고제도를 정식 발효하였다. AMS 신고의 경우는 수출국에서 운송인이 주체가 되어 운송수단인 선사나 포워딩에서 신고를 하지만, ISF 신고는 미국내의 수입자가 주체가 되어 수입자나 수입업체의 AGENT가 신고를 하며, 신고 누락시 책임 또한 수입자가 지게 되는 제도이다. ISF (Import Security Filing) 10+2  RULE 이라고도 불리는데, 10가지의 정보는 수입자로부터, 2가지의 정보는 운송인(포워더나 선사)으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12"로 불리지 않고 "10+2"라고 불리고 있다. 별도로 ISF 5+2 신고제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캐나다 수출 시 참조할 내용으로, 캐나다에서 양하 하는 화물이지만 모선이 캐나다 입항 전 미국의 항만을 거쳐 오는 경우에 미국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즉, 미국을 거쳐가거나 미국으로 선적되는 모든 선적 건은 ISF 파일링 신고가 필수이다.

 

 ISF 신고내용과 방법

ISF을 수입자에 하기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보통 수입 진행해본 수입자들은 수입자나 AGENT로 신고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기 정보 이외에 SCAC CODE와 MASTER B/L 그리고 AMS 넘버까지 포워더나 선사로부터 미리 넘겨받음에 좋고, 이후 정확한 FILING이 완료되었는지도 확인함이 좋습니다.

* 수입자가 신고해야하는 10가지 정보

1) SELLER(EXPORTER) : 서류상의 수출자의 영문 상호 및 주소

2) BUYER(IMPORTER, CONSIGNEE) : 서류상 수입자의 영문 상호 및 주소

3) CONSIGNEE NUMBER : 화주의 국세청 사업자번호 일반적으로 CONSIGNEE TAX ID

4)IMPORTER OF RECORD NUMBER : 수입자(통관 명의자)의 국세청 사업자번호(DDP의 경우 수출자의 정보 기재)

5) MANUFACTURER : 제조업체의 영문 상호 및 주소

6) SHIP-TO-PARTY : 미국에서 수입 통관 후 화물을 최종적으로 받는 업체

7) COUNTRY OF ORIGIN : 원산지

8) Commodity HTSUS MUMVER : HS 코드 (세계 공통인 6자리)

9) CONTAINER STUFFING LOACATION : 컨테이너 화물을 적입 한 장소 및 상호명 

10) CONSOLIDATOR : 컨테이너 적입 작업을 한 업체의 상호명 및 주소

* 운송인(선사, 포워더)이 신고해야 하는 2가지 정보

1) STOW PLAN : 모선에 컨테이너 적재 계획 전송

2) CONTAINER STATUS MESSAGES : 배가 출항하고 48시간 이내까지 미국 세관(CBP)에 컨테이너 상태 전송

 

ISF 신고 시 주의사항

ISF FILING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법률이므로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지연신고, 미신고, 잘못된 정보로 신고에 대한 내용도 모두 포함되며, 여러 번 같은 경우가 발생될 시에는 미국 관세청에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추후 수입 진행하는 건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잘 지켜 진행함이 좋습니다. 미국 세관(CBP) 홈페이지에 미신고 시 선적 불허가, 화물 몰수, 화물 반출의 지연 및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글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자가 처음 수입 진행을 해본다 하면 이는 미리 꼼꼼하게 설명하여 재 시간 내에 전송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고 시에는 ISF 등록 후에도 정정할 수 있으니 발견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정정하여야 합니다. 신고 마감기한은 선적 출항일(ETD 또는 ON BOARD) 기준 48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는 미국 측의 수입자의 책임이며 DDP의 경우는 수출자가 미국 수입 대행업자에게 의뢰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신고 오류나, 지연, 미신고 시에는 최소 건당 USD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미국 수출입 진행 시에는 반드시 참조하여야 합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번 출항 이후, 혹은 미신고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페널티 부과는 없었습니다. 한국 세관과 같이 복불복일 수 도 있지만 벌금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꼭 지키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수출

본 포스팅에서는 미국 수출 진행 시 사전 세관신고 제도인 ISF FILING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점점 많은 나라들에 수출입을 진행하다 보니, 무역으로 먹고살다 보니 우리나라만큼 수출입에 유연성이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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