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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취보증서(L/G)와 화물인도지시서(D/O)-[무역용어]

by 몽키키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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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본 포스팅은 화물 선취 보증서(LETTER OF GUARANTEE)와 화물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알아볼 L/G와 D/O는 수입 업무 진행시에 꼭 알아야 할 개념들입니다. 수출입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수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L/C 처리가 되었는지, L/G 진행 가능한지, D/O 발행되었는지 등 무역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생소한 용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출이 더 어이없게 꼬이는 일들이 많아졌지만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물 선취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화물 선취 보증서란(L/G) 일본이나 중국 등 항해일 수(Transit Time)가 짧은 근거리 국가와 계약을 맺고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화물은 이미 도착해있는데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상은 추후 선적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고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 할 수 있도록 하며,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진 서류입니다. L/G 상의 내용은 선하증권이 도착하면 지체 없이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L/G로 인해 인도된 화물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화주 및 보증 은행이 책임을 지고, 양륙지의 지급 운임 및 기타 비용과 선적지에서의 미납 선임 및 비용 등의 일체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은행은 L/G 발급에 따라 화물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L/G 발급 시에는 의뢰자의 신용에 따라 대금결제 및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증을 서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발행해주지는 않는데요, 외국환 은행이 L/G를 발급하면 화물이 수입자에게 바로 인도되기 때문에 매입은행에 대해 서류상의 하자의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L/G발급은 선적서류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입 보증금으로 L/G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D/A 및 D/P 조건 등의 수입일 경우 추심 은행의 판단하에 신청회사의 신용도나 실적을 검토하여 L/G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 작성은 은행별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양식을 쓰면되는데, 보통은 B/L 상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적어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 혹시나 짚고 가겠습니다. L/C(신용장거래)에 발행되는 ORIGINAL BILL(원본 비엘) 발행 진행 시에 작성이 필요합니다. ORIGINAL BILL 은 도착지 선사에 ORIGINAL BILL을 제출하여야만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LETTER OF GUARANTEE

화물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

화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에게 물품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을 대표하는 증서이다. FCL일 경우는 선사/포워딩에 요청하여 D/O를 발급받고 , LCL의 경우는 포워딩이나 콘솔사에 발행받습니다. 화물이 도착하여 ORIGINAL BILL을 선사에 제출하더라도 혹은 SURRENDER 발행과 WAYBILL을 발행하여 바로 물건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물건을 화주의 마음대로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화물은 선사의 지시하에 FCL의 경우는 터미널, LCL의 경우는 각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터미널과 창고에 선사로부터 발급받은 D/O를 제출하여야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의미로는 수입자의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고 해도 ORIGINAL BILL 회수 못할 경우, 즉 수출지에서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하여 BILL 발행을 HOLDING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자금 부분도 걸려 있기 때문에 절대 임의로 D/O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서류라는 것을 알고 마무리 수입절차 전체를 보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DELIVERY ORDER

마무리하며 - 수입절차 정리

​L/G와 D/O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사실 무슨일이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만 안다고 해도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입절차에 대해 대략 알아본다면, 수출지에서 물건 선적 -> BILL 발행 -> 수입지에 물건 도착 -> ORIGINAL BILL 발행 시는 도착지에서의 ORIGINAL BILL 회수 후 선사 제출 혹은 화물 선취 보증서(L/G) 발행 진행 -> 수입지의 부대비용 납부 및 OBL제출(L/G제출) 혹은 SURRENDER 확인하여 D/O 발행 -> D/O를 도착지의 창고나, 진행하는 운송사에 전달 -> 화물 공장 입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수입 진행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큰 틀만 알게 된다면 사실 용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L/G나 D/O 는 수출지에 대금 정리 그리고 물품의 권리와도 관련이 많은 서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화물선취보증서(L/G)와 화물인도 지시서(D/O)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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