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이슈,무역,포워딩

DEMURRAGE,DETENTION,STORAGE 비용 - [무역용어]

by 몽키키 2022. 4. 6.
반응형

안녕하세요 몽키 대리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DEMURRAGE,DETENTION,STORAGE 비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에 앞어, SOC,COC,프리타임 개념 간단히 알아보시지요.

 

SOC 컨테이너,COC 컨테이너, 프리타임이란?

해상으로 수출입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의 컨테이너로 이용하는 SOC(SHIPPER OWN CONTAINER)가 아닌 이상은, 보통 COC(CARRIER OWN CONTAINER) CARRIER 즉, 운송회사의 소유로 하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운송회사 = 선사의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될 때 그리고 CY (CONTAINER YARD)를 사용하게 될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려 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CY

이에 앞서 프리타임(FREE TIME) 개념부터 알고 가시지요. 프리타임은 선사 및 터미널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비용 없이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며, 보통 컨테이너의 경우는 7일~10일 정도가 됩니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운임 구간에 따라 PRE-PAID 구간은 선적지 구간에서 선사에 연장 요청, COLLECT 구간은 도착지 구간에서 선사에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DEMURRAGE, DETENTION, STORAGE 비용은 이 프리타임 기간을 경과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그럼 시작!

 

DEMURRAGE (체화료, 체선료)

수입으로 치면 배에서 FULL CONTAINER를 양하 후, 수출로 치면 FULL CONTAINER 를 반입 후, 모든 컨테이너는 CY ,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게 되는데 이때 정해진 프리타임이 지난 이후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CY를 창고라 치면 창고에 화물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발생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주체는 선사이며, 이는 컨테이너(CNTR)는 한정된 재화이며 선사의 재산으로 선사 또한 돈을 지불하고 업체에 CNTR를 신조받거나 매입 및 빌려 이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계속하여 돌아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컨테이너

어떤 화주가 수출작업을 위해 CNTR를 반출하여 몇 달이 지나도록 선적을 시키지 않을 때, 그리고 수입하여 CNTR를 반출하지 않고 계속 CY에 보관했을 때, 다른 화주에 CNTR를 반출 주었다면 T/T(TRANSIT TIME) = 운항 일수가 짧은 일본이나 중국일 경우 벌써 여러 번 선적을 진행하며 운임을 받아 수익을 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선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7일~10일의 DEMURRAGE 프리타임을 두고, 운임 구간에 따라 영업사원에 요청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프리타임 OVER 후 1일~10일 까지는 보통 \ 10,000원, 10일~19일 까지는 \ 15,000원 등 비용이 발생한다. 정확히는 수입 시에는 ARRIVAL NOTICE, 수출 시에도 웹으로 보통 확인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확인하여 진행할 것!

 

DETENTION (지체료)

DETENTION 비용 또한 상기 DEMURRAG와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되는 사유는 동일하다. 선사의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발생된다. 부과 주체는 당연히 선사가 된다. 하나 DETENTION 은 컨테이너를 이용함에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이다. 프리타임 이후에 수출의 경우 EMPTY CONTAINER 가 픽업된 날부터, 수입의 경우는 FULL CONTAINER가 반출된 날부터 발생되는 비용이다. 이 또한 보통은 3일~7일 정도 프리타임이 있지만, 선사 영업사원에 연장 요청을 할 수 있고, 일전에는 보통 DEMURRAGE 프리타임 7일 + DETENTION 프리타임 3일로 CY에 7일 보관 이후 반출하여 화주 공장에 3일 보관 후 컨테이너를 반납하였는데, 최근에는 DEMURRAGE+DETENTION 포함으로 7일~10일 정도의 프리타임을 주고 있다. DEM+DET COMBINE 7일이라 하면 CY 보관 및 반출 후 CNTR RETURN까지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SOC컨테이너

DETENTION 프리타임을 3일씩 필요한 화주가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화주 공장에 크나, 적출 작업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화물의 경우에 컨테이너를 통째로 공장에 넣어 며칠간 조금씩 반출하여 DETENTION을 연장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 

 

STORAGE (경과보관료)

DEMURRAGE, DENTEION 비용까지 납부했는데 또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 DEMURRAGE와 같이 프리타임 이후 CY 공간 보관료이나 청구하는 주체는 선사가 아니라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청구하는 비용이다. 경과 보관료는 보통 컨테이너가 양하 후 CY에 반입된 날부터 계산이 되며, 선사와 터미널 간의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비용은 선사와는 보통 별개로 발생되기 때문에 선사에 요청하여도 연장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선사에 따라 ON DOCK 터미널일 경우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간단히 당 비용은 주차장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은 7일 정도 프리타임이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T/S 화물 또한 발이 묶이고 선석 혼잡이 극심하여 터미널 장치율이 98% 이상 초과가 되어 프리타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부산신항 쪽 터미널 경과 보관료는 3일 이후 발생하는 곳도 많은 상황이다.

컨테이너 선

DEMURRAGE, DETENTION, STORAGE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 양하 후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프리타임을 먼저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함이 필요합니다. 보통 프리타임 OVER 후에는 DEMURRAGE와 STORAGE 가 같이 발생되니 DEMURRAGE 비용 정산 후, 각 터미널 홈페이지에 STORAGE 비용 또한 확인하여 같이 정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간단하게는 SOC,COC 컨테이너, 프리타임,DEMURRAGE,DETENTION,STORAGE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