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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by 몽키키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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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법률에 따라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부동산의 종류, 거래금액, 거래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꼼꼼하게 챙기는것이 중요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챙기기

중개수수료를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진행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현금영수증을 챙겨놓으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매매거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납부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그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전화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결제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기준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30%
  •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 현금영수증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사용분을 모두 포함한 금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사업자 확인하기

간혹,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의 추가 부가세를 요구하는 중개사무소도 있는데요. 이때는 부동산 사무실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혹은 간이과세사업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연매출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를 납부하기 때문에 추가 부가세를 요구 할 수 있지만, 간이 과세사업자 0%~4%의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4%만 요구할 수 있고, (10% 요구 불가)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세를 따로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구분 부가세율
일반과세 사업자 10%
간이과세 사업자
(전년도 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4%
간이과세 사업자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
0%

 

* 확인 tip : 사업자 등록증 확인이 어렵다면 사업자 등록 번호로 손택스 어플에 조회하면 간단하다.

부동산정보 어플 이용하기

집을 구하려는 부동산의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등), 지역, 거래형태(매매,전세,월세) 및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중개수수료는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국감정원 부동산 어플을 이용하거나,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 등을 통해 조회해보는 것이 좋으며, 법정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거나 혹은 요구한다면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하는 업종으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 계속 일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부동산 계약서와 계좌이체 증빙자료(입금확인증, 영수증 등)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됩니다.

 

*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결과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 : 건당 50만원 / 동일인 연간 200만원)

*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3년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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