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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무역,포워딩

인코텀즈(CIF조건 및 FOB조건)-[무역실무]

by 몽키키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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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란 국제 매매계약에서 이용되며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만든 규칙입니다. 그 11개의 규칙 중 실제 가장 많이 쓰는 조건인 CIF와 FOB 조건에 대해 실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코텀즈(INCOTEMRS)란?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 국제 매매계약에서 이용되는 정형화된 무역조건을 말합니다. 국제사회는 국가별로 다른 법이 적용되며 통일화된 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 발생되는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 관행을 기초로 국제 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정한 국제무역규칙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수출기업은 물건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의 수입 기업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수출기업은 타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물건을 전달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수출기업이 자신의 공장에서 물건을 출고하여 선적 후 수입자의 나라에 도착하여 배에서 하역 후 수입자 공장까지 운송을 해야 하는데, 운송에 대한 비용을 어디까지 수출자가 낼 것인지, 수입자가 어디서 물건을 가져갈 건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등등을 정형화되게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변경되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EXW, FCA, FAS, FOB, CPT, CIP, CFR, CIF, DAP, DPU, DDP로 11가지가 있고, 모두 첫 글자를 따서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그중 해외거래에 많이 쓰이는 C조건의 CIF와 F조건의 FOB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C.I.F 조건

Cost (제조원가), Insurance(보험비),Freight(해상운임) 의 약자로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수입국가의 목정항 까지 운송되는데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하고 본선 선적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수출자는 본선 적재까지만 위험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도착 항구까지 발생되는 해상운임의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수입자는 반대로 본선 적재 후부터 본인의 공장까지 운송되는 부분의 위험의 의무가 있고, 비용은 본선 양하부터 공장까지 운송비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CIF 조건으로 계약하게 되면 예로 들어 물품 가격이 개당 USD 10라 치고, 보험료 USD 0.2, 해상운임 USD 0.5라고 한다면 개당 USD 10.7 CIF로 인보이스 금액을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해상 운임료와 보험료를 조사하는 것이 좋다. 서류와 계약 시는 도착 항구를 기재하는데 예로 중국 상해가 목적항 이라 한다면 CIF SHANGHAI, CHINA  INCOTERMS 2020와 같이 기재하면 된다. 계약 이후 수출자의 실무업무는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해상운임을 조사하여, 진행가능한 선사 및 포워딩 수배하여 해상 스케줄을 부킹 한다.
  2. 이에 맞추어 물품을 생산하여, 출고일자를 맞춘다.
  3. 공장 출고일에 맞추어 국내 (부산, 인천)항에 들어갈 차량을 배차한다.
  4. 공장에서 컨테이너 작업이 가능하다면 출고작업 진행, 불가하다면 CFS 지로 보내 작업을 진행한다.
  5.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하고, 수출 통관을 진행하여 포워딩 및 선사에 서류 접수한다.
  6. 서류접수 후, 보험을 든다. 해상 스케줄에 맞추어 선적되었는지 확인하여 국내 발생 비용과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을 결재하여 비엘을 발행한다.
  7. 선적 후 , 도착지에 양하가 되었는지 확인하면 이후 업무는 수입자가 진행한다.

부킹과 서류접수가 궁금하다면, 하기 블로그 참조해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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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Free On Board 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에 선적하는 시점까지만 물건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수입국의 항구를 거쳐 수입자 공장까지 운송하는 과정은 수입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는 별도로 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수입자가 필요시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수출 국내에서의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해상운임 견적을 별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조금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상운임을 후불 조건으로 수입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더와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와 계약 시는 선적항을 기재하는데 FOB BUSAN, KOREA INCOTERMS 2020와 같이 기재하면 된다. 계약 이후 수출자의 실무업무는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계약한 일자에 맞춰 물품 준비 후, 수입자에 안내하면 수입자가 지정한 현지 포워더가 연락이 오면, 맞추어 해상 스케줄을 부킹 진행한다.
  2. 이에 맞추어 물품 생산하여 출고일자를 맞춘다.
  3. 공장 출고일에 맞추어 국내(부산, 인천)항에 들어갈 차량을 배차한다.
  4. 공장에서 컨테이너 작업이 가능하다면 출고작업 진행, 불가하다면 CFS 지로 보내 작업을 진행한다.
  5.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하고, 수출 통관을 진행하여 포워딩 및 선사에 서류 접수한다.
  6. 선적 확인 후 ,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만 결재하여 비엘 발행한다.

서류작성이 궁금하다면, 하기 내용 참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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