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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수입진행확인 및 관부가세 계산방법

by 몽키키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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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본 포스팅은 해외 직구 시 수입 통관 진행사항 확인하는 방법과 관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를 통해 영양제, 화장품, 옷, 가전 등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족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저렴한 건 아니고, 물 건너오는 물품이기 때문에 배송료 및 관부가세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외직구 수입진행확인

관부가세란?

관부가세는 관세 + 부가세를 합친 말입니다. 보통은 관세율 8% 그리고 부가세율 10%를 더한 총 18%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부가세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종류나 규격에 따라도 정말 다양하고 그에 따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언급드린 8%의 관세는 제품의 종류나 수입하는 국가 등 다른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수입하는 국가 간의 정책 및 FTA 협정 등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입 전에 비싼 제품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관부가세를 확인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8%이며, 개인 구매 시 USD 150 미만은 관부가세 면제이며 사업자일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1. 관세 :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세금[물품 관세 가격 X 관세율]

2. 부가세 :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금액 +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금  [과세가격 + 관세) X 10%

3. 과세가격 : 관. 부가세의 기본이 되는 금액  [물품 가격+외 국내 배송료+외 국내 세금+국제 배송료+보험료 등 모두 포함 가격]

예로 들어, 하기와 같을 경우

제품 가격 : USD 60

현지 배송비 : USD 20

국제 배송비 : USD 20

총합산 비용 : USD 100

=> 관세는 USD 100에 8% USD 8, 부가세는 (관세 USD 8 + 총 과세 USD 100) X 10% = USD 10.8가 됩니다.

총관부가세가 USD 18.8이며 환율 1,000원으로 보았을 때, KRW 18,800원이 된다.

 

* 모든 기준은 미화 달러 기준

* USD 가 아닌 유로, 위완화, 엔화로 구매한 경우는 USD로 환산

* 고시환율은 한국으로 수입신고가 되는 날에 해당 주의 환율이 적용됨. 이 환율은 관세청 주간 환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포털사이트에 관부가세 계산기로도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관부가세 통관 방법

1. 목록통관 : 수입신고 생략 후 송장 서류만으로 통관되는 방법을 말한다. 

1) 목록통관 대상의 경우에만 목록통관 진행 (일반품목이 섞인 배송은 목록통관 불가)

2) 미국 외 나라 150 달러 초과 시에는 초과분이 아닌 총 과세 사격에 세금을 부과 (180달러 구입 시 총 결제금액 180에 부과)

3) 목록통관 총 결제금액의 기준 : 상품 가격+현지 배송비 + 현지 TAX (한국으로 보내는 배송비, 보험료 제외)

4) 면세한도 : 총 결제금액이 미국 USD 200불 이하, 미국 외 국가 USD 150불 이하일 경우

5) 통관 품목 : 가방, 모자, 시계, 인형, 잡화, 책, 신발

 

2. 일반통관 : 목록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 중 개인 사용 용도로 수입한 것이 인정되어 관부가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면세한도 : 총 결제금액 USD 150 이하

2) 통관품목 :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3) 과세가격 : 물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국제운송비 + 보험료

 

3. 수입신고 : 목록통관, 일반통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USD 2,000불을 초과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1) 간이 수입신고 : 미화 10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며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2) 일반 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 신고대상에 제외되는 물품

 

수입통관 진행사항 확인방법

먼저,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화물진행정보의 MBL , HBL 칸을 선택하여 HBL 입력 칸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합니다.

배송대행지 주문 배송 조회에서 확인한 운송장 번호를 HBL 칸에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은 일반적으로1. 입항보고 → 2. 입항 적하목록 제출 → 3. 입항 적하목록 심사 완료 → 4. 입항보고 수리 → 5. 하기/하선신고 → 6. 물품 반입 → 7. 보세운송 → 8. 수입신고→ 9. 수입신고수리 → 10. 물품 반출의 절차로 통관을 거쳐 국내 배송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물품 가격이 USD 150 이하(미국 USD 200) 이하의 경우의 목록통관 대상이라면 통관 목록 심사 완료 후 반출신고 진행되어 장치장에서 물건이 반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USD 2,000불 초과하는 물품은 8번 수입 신고 진행 후, 관세사무소에서 관부가세를 계산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는데 이때 관세사무소로 해당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입항보고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지에서 항공 스케줄이나 스페이스가 없어 못 실려 왔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HBL을 조회하시면 유니패스 상에 선명/항공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선명/항공명을 기억하셨다가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항공 스케줄도 확인해보면 됩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 시에 알아야 할 수입통관 진행사항과 관부가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최근에는 코로 나 때문에도 수입 일정은 조금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점점 해외 직구도 늘고 있다 하는데,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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