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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하목록

by 몽키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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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적하목록 제출

1. 해상화물 입항 적하목록 제출시기: 근거리(중국, 대만, 일본, 홍콩, 러시아 극동지역)등은 입항 전 제출이며, 원거리의 경우는 입항 24시간 전 제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위반 시 제재 : 적하목록 제출시기를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 벌금(과실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제재한다.

3. BL 추가 제출 : 적하목록 제출 이후 하선전까지 BL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하기와 같다.

1) 하역계획변경 등으로 공컨테이너의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다만, 세관 근무시간 이외에 하선 작업을 하는 경우는 하선 후 첫 근무일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추가 제출 가능함)

2) 선박의 고장 또는 컨테이너 고장 등으로 인해 화물 등의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3) 냉동물 등이 선상에서 현품 확인 후 계약됨에 따라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이다.

입항 적하목록 심사

1. 개요 : 제출된 적하목록 자료를 기초로 적재화물에 대한 우범성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로 화물 정보 분석관에서 주관하며, 관리대상 화물을 선별하며 검사한다.

2. 검사방법 :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X-RAY검사) 또는 정밀검사(개장검사) 진행으로 검색 결과 이상이 있는 화물은 적하목록 정정 등 조치를 하거나 밀수입이 의심될 경우는 고발 의뢰한다.

입항 적하목록 취하

1. 개요 : 적하목록 취하는 적하목록 관리번호(MRN)의 삭제를 의미하며, 처음부터 적하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엄격히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취하 사유 : 1) 선박 항공기의 미 입항(기상악화나 선박사고 등) 2) 선박, 항공기의 운항 스케줄 변경 3) 적하목록 관리번호(MRN)의 오전 송 등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3. 제출서류 : 적하목록 취하신청서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입항 적하목록 정정

1. 개요 :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이후 그 신고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 신청한다.

2. 정정 신청자 : 원칙은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가 원칙이나, 예외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는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가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 신청한다. 적하목록 심사 완료 이후는 보세운송신고건은 보세운송 취하 후 정정하거나 보세운송 반입 후 정정 가능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 정정 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출서류 : 정정사유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정정신청 서류제출 대상은 적하목록 누락에 따른 BL 추가, 수하인(화주) 정정, 화물 구분 및 화물 속성 정정, 품명 정정, 기타 세관장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수량(중량) 단순 정정 등 저위험 정정 건은 서류제출 없이 전산심사 처리된다. 정정신청 생략 대상은 산물(광물, 원유, 곡물 등)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 인 경우, 용적화물(원목 등)로서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 인경우, 포장파손이 용이한 화물(비료, 설탕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의 경우, 포장단위 물품으로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이며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적하목록 이상 사유가 단순 기재오류 등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적하목록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하선 후 BL 추가, 명백한 품명 오류 정정(품목 오류 전사 심사 건 포함), 정정신청 기한 경과, 과적단속 결과 중량 상이로 통보된 경우이다.

입항전수입신고 절차

 

하선 신고

1. 개요 : 본선에서 물품을 양륙 하여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최초 보세구역 물류관리의 출발점이다.

2. 신고 주체 : 양륙 할 화물이 있는 모든 선사 또는 위임을 받은 하역회사로 적하목록은 운항선사가 일괄 제출하지만 하선신고는 양륙 할 화물이 있는 선사가 각자 신고한다.

3. 하선장소 : 1) 컨테이너 화물 : 부두 내 또는 부두밖 CY(CFS포함) 2) 냉동 컨테이너 화물 : 부두 내 또는 부두 밖 CY 원칙이며 화주가 냉동창고 입고를 원하는 경우는 냉동창고이다. 3) 산물(벌크) : 부두 내 보세구역 4)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이로 등 특수 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 해당 저장 시설을 갖춘 보세구역이다.

* 하역장소란 화물을 본선에서 내리거나 적재하는 보세구역으로 하선신고 시 하선장소와 함께 기재한다. (예:하역장소 1 부두, 하선장소 2 부두) 하역운송은 하역장소에서 하선장소까지 화물운송 시 보세운송신고절차는 생략되나 보세운송 등록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4. 하선장소 신고 

1) 신고 단위 : MASTER BILL

2) 신고방법 : 하선 물품 구분코드(2자리) + 하선장소 보세구역부호  예외로, 하선장소가 재래부두로서 입항 전 수입신고 또는 입항 전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 하선 물품 구분코드(2자리) + 수입신고번호 또는 보세운송신고번호 기입한다.

추가로 육상에 양륙 하지 않고 외항에서 석유류를 선박에서 선박으로 직접 환적하기 위하여 하선 신고하는 경우는 "세관 부호 + 48000" 기입한다. 

5. 하선 반입기간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3일, 산물(벌크화물) 은 10일이다. 반입기간 연장 신청은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입기간의 가산 시점은 적하목록에 기입된 입항일을 기준(선박이 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하고 항 내이동을 한 경우 접안일)으로 산정된다. 반입기간 경과 시 경과일 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6. 하선신고 심사는 전산 자동 수리된다. 하선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미수리 상태일 경우에는 MASTER BL 일부가 신고되지 않은 오류 가능성이 높다.

7. 하선결과 이상 보고 : 하선 결과 제출된 적하목록과 물품이 상이한 때 제출하여야 하며 하선 작업 완료일 까지가 원칙이다. 예외로 세관 근무 시간 이외 하선 작업으로 당일 보고가 곤란할 경우는 익일 근무시간 오전 중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의 주체는 하선신고 한 자로 서, 운항선사와 용선사를 의미하나  선사와 계약에 의거 검수(검정) 업자가 물품 검수(검정)를 한 경우는 검수(검정) 업자가 보고 한다. 하선 결과 이상보 고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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