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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by 몽키키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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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부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이란?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건설현장 근로자 혹은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퇴직 공제에 가입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공제 부금을 납부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금신청하기

 

건설근로퇴직공제금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하여 납부한 일수가 252일 이상되는 건설근로자 이거나 만 60세 이상이 되어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면 수령가능합니다.

  • 건설업 외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질병등으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 적립일수가 252 미만이나, 만 65세가 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유족)
  • 이 외 더이상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 건설업에서의 퇴직의 의미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사망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퇴직금) 금액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대상여부 및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혹은 [나의 정보조회]에서 [퇴직공제금조회], [적립 내역서 조회]를 통해 근로내역과 퇴직 공제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신청

1. 퇴직 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퇴사 전 납부한 공제부금 총금액에 이자를 더해, 미상환 대부금이나 퇴직 소득세가 제외하여 지급이 됩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공제부금+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2. 퇴직공제금 지급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처리기한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토요일,공휴일 제외)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바로가기

 

 

퇴직공제금(퇴직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퇴직공제금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콜센터,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 [퇴직공제금신청]-[퇴직 공제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며, 퇴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팩스, 등기우편, 이메일 : 각 지사의 센터와 주소, 팩스 번호로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퇴직 사유 별 구비서류를 준비, 발송하여 신청합니다.

● 콜센터 신청 : 콜센터 1600-6582에 전화하여, 음성으로 퇴직금 신청 안내를 받아 신청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 전국 각 지역의 센터나 공제회관 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와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미리 지참하여 방문하면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퇴사사유에 따라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 사업 시작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사유서
  2. 만 60세 이상 고령 : 신분증 사본
  3. 타 업종 취업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유서
  4. 건설 상용 취업 : 고용 업체 재직 증명서, 근로계약서
  5. 부상, 질병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장애등급 결정문
  6. 출국: 항공권, 승선권 사본 등 귀국 입증 서류, 출국예정 사실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강제퇴거 명령서, 송환지시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문 통장사본, 여권사본
  7. 학업 : 재학증명서, 사유서
  8. 군입대 : 입영통지서, 병적 증명서 등 군입대 예정, 군복무를 증명하는 서류
  9. 농업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작확인서
  10. 취업준비 : 공무원 등 각종 시험 응시표 또는 수강증
  1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촉계약서, 사업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지급명세서
  12. 이민 : 이주허가통지서, 이민허가증,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이민여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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