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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얼마나 할까

by 몽키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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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직업인 변호사, 수임료로 수입을 내기 때문에 비쌀 거라는 예상은 되지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보통의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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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변호사 선임료(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소소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사무를 착수하면서 받는 비용이며, 성공보수는 결과에 따라 성과로 지급받는 비용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수임료는 착수금뿐만 아니라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이며, 착수금보다 성공보수가 훨씬 비쌉니다. 예로 1억 원의 소송이라고 한다면 착수금 200만 원에 성공보수를 30%로 전부 승소한 것과,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보수 3%로 전부 승소한 경우를 비교한다면, 전자의 경우는 총수임료는 3,200만 원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800만 원입니다. 즉, 착수금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 수임료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착수금이 낮으면 변호사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성공보수는 당연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착수금으로는 사무실 유지도 어려워 패소할 사건이면 애초에 수임조차 하지 않을때가 많고 패소 위험이 많으면 착수금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착수금이 적으면 그만큼 성공보수가 많아져 전체 수임료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호사 선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전체 수임료라 생각하여야 한다.

판사봉사진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나 할까?

변호사는 소송에서 고용인을 변호하는 모습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생각보다 역할이 더 많습니다. 단순한 법률상담부터 시작하여 변호사 명의로 시작하는 내용증명, 서면 대행, 행정심판 등에 대한 업무 또한 담당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업무 형태에 따라서도 그 가격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제외한 다른 업무들의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그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경우는 시간당으로 가격을 계산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시간당 10만 원 정도가 가장 기본적이며, 만약 2시간 동안의 법률상담을 할 경우는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법률상담(30분) : 50,000원

내용증명(변호사 명의) : 330,0000원

서면 대행(나 홀로 소송) : 440,000원

  민사소송 : 3,300,000원

이혼소송 : 3,300,000원

이혼소송 + 재산분할 : 4,400,000원

● 상간녀 소송 : 3,300,000원

형사소송(수사) : 3,300,000원

형사소송(재판) : 5,500,000원

행정심판 : 2,200,000원

제소전화해 : 770,000원

명도소송 : 3,300,000원

 

상기의 금액은 정말 기본적인 가격으로, 메이저 변호사나 김앤장, 태평양과 같은 곳은 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판검사 출신이나 변호사로써의 이력 등 각종 스펙이 합쳐질 경우는 수임료가 억대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착수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마케팅 수단이 많아 착수금이 200만 원 이하라면 성공보수는 대단히 높을 것이라 단순히 착수금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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