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많은 대화가 오고가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 즉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무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간단하게는 4가지 요건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악성댓글을 달거나, 비방을 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경우입니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할 경우
전기통신설비를 이용 혹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악성댓글 뿐만 아니라 사진, 개인간 메신저 대화 내용 캡쳐본을 제 3자에게 전달한 경우, 본인의 블로그나 온라인상에 메신저 내용을 캡처하여 사진 그대로를 게시한 경우입니다.
3. 공연성(공공연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실제 한사람에게만 유포했더라도 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합니다.
4. 사실(또는 거짓)의 적시의 요건
공연한 사실(또는 허위)를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에 관한 죄
1.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특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 형이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방법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사회봉사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정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죄의 성립요건이 그만큼 복잡할 뿐만아니라 주관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만 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이미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신경우는, 이미 경찰에서도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고소당한 내용에 대해 파악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떤 댓글이나 글을 작성했는지를 알아야하며 법률적으로 죄에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때는 변호사와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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