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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육아.생활정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실시간 확인하는 방법

by 몽키키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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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나 신호를 위반했는지 애매할 경우 고지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 및 어플에 접속하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이점 또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썸네일

 이파인 사이트  

이파인은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의 이름으로, PC로는 이 파인 사이트로 확인, 각 휴대폰 어플로는 교통민원 24(이파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 로그인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휴대폰과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하며 위반된 사항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사이트사진

제공 서비스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 조회(벌점,결격,정지기간,국제면허)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교통사고 조사 예약

 

위반 조회 확인방법

아래의 이파인 사이트를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줍니다. 이후 '최근 무인단속내역' 또는'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 자신의 위반 항목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속도와 신호위반의 범칙금 및 과태료는 규정속도나 차종, 스쿨존 여부에 따라서 아주 상이합니다.

1) 범칙금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 때 발생됩니다. 이 외에도 벌점이 부과되며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일정 점수를 넘게 되면 초과된 벌점만큼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2) 과태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차량이 교통규범을 어겼을 때 발생됩니다.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의 거주지로 발송되며 벌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교통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0% 비쌉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추가금이 발생되어 차량이 압류될 경우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빠른 기한 내에 납부한다면 10% 할인도 됩니다.

 

●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는 1년간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나 40점이 초과된다면 면허가 정지되며, 해당 벌점의 기간 동안 점 당 벌점의 기간만큼 정지됩니다. 면허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이 되거나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금액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벌점을 피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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