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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방법(4대 보험 납부 유예)

by 몽키키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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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을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은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임신 중 / 출산휴직 / 육아휴직 신청방법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을 한 근로자 특히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도 7년을 넘게 근무했지만 회사에서는 출산, 육아휴직 포함하여 3개월을 최대로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아주 큰 회의감을 가지며 퇴사를 결심하며 육아휴직을 사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회사지원이 아닌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신 중 / 출산 / 육아 휴직은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차이점을 둘 수 있는데요.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 * 현재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경우
기간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1년 이내로 사용가능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기간
총 90일 사용가능
(다태아의 경우 120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기간 제외 후
총 1년 이내 사용가능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하한액 : 월 70만원]
즉, 월급이 200이나 이상이건 상한액 150만원 -> 사후지급금 25프로 제외 총 1,125,000원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1,2개월 : 고용보험 최대 210만원+
급여 차액 기업에서 지급
* 3개월 : 고용보험 최대 210만원 +
급여 차액 기업 재량

[대규모기업]
* 1,2개월 : 기업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 3개월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월 150,하한액 : 월 70만원]
즉, 월급이 200이나 이상이건 상한액 150만원 -> 사후지급금 25프로 제외 총 1,125,000원지급
신청
기간
30일 지난 후 사용한 달의 익월 신청 가능

* 2024년부로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생겼으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관련

 

  •  출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서류 (회사 측 준비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2) 근로계약서

3) 3개월 분 급여대장

  • 출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서류  (근로자, 임산부 준비서류)

1)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일 확인서) 

2)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신청방법

1) 임신 중 / 출산 / 육아휴직 들어가기 30일 전 사업주에 신청

2) 육아휴직에 들어간 다음날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 측에서 먼저 상기의 필요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4) 이후, 서류 확인이 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어플로 근로자, 즉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 주면 됩니다.

5) 신청서류인 임신확인서는 사진으로도 간편하게 첨부가 가능합니다.

6) 처음 진행시에는 급여를 받기 전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에는 2~3일 정도 이후에 입금이 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급여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모두 나라에서 신청한 기업에게도 아래와 같이 지원금이 지원된다.

사업주 또한 사후지원금적용이 있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아래 금액의 50%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일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다니는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사업주는 연 87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출산 휴가 기간 중 1~2개월에 해당하는 210만 원 제외 급여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억대 연봉자가 아니라면 지원금이 남습니다. 그러니 비용을 걱정하는 사업주라면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다 설명해도 불가하다는 중소기업이 많죠. 사실 이유는 근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할 인원을 찾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며, 인사과라고 할 것 없이 경리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굳이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는 대체인력지원금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과 함께 제시하여 사업주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번거롭다고 거부하는 것도 한달에 30분도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출산으로 사업주에도 지원금이 늘면 늘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근로장학금 등 각종 지원에 대해서도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구분 첫 3개월 이후 9개월 연간 지원금
기본 월 30 만원 360만원
특례 월 200만원(출산휴가기간) 월 30만원 870만원

 

저 또한 육아휴직 자체를 창립이래 처음 사용하다 보니 여러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여 얼마 되지도 않는 육아휴직 급여를 사수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대체 왜 안 해준다는 건지, 너희들은 엄마 배에서 나온 게 아닌지? 새로운 사람을 뽑아 인수인계를 6개월 이상하고, 그렇게 저는 퇴사를 하며 육아휴직을 받게 되었네요. 참으로 한숨이 나오는 현실이죠!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납부 유예 신청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다 유예 신청 및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꼭 근로자가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며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보세요.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되면 휴직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휴직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급여가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하며, 납부예외 기간만큼 수급기간은 단축됩니다.

 

2.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

건강보험의 경우는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를 유예했다가 복직 후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납입고지 유예신청으로 볼 수 있죠. 2023년 기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 (2024년 아직 확정 나지 않음) 여기에 근로자 부담은 50%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또 참조로 아실 점은 출산휴가 3개월 기간에는 이전 급여와 소득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사업자 50% ,근로자 50%)

 

3. 고용보험, 산재보험 (휴직신고처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는 휴직 신고처리가 되면 별도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 사업장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겠다고 생각했다간 복직 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직접 한번 더 챙겨야 합니다. 당사 사업장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납부유예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에 문의 결과 임신 중 육아휴직 또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왜 그럼 이전에 저희 사업장에 잘 못 답변을 주셨냐 문의하니, 문의하시는 분이 출산 전 휴가라고 하니 출산휴가로 생각을 했다고 하시는데, 꼭 문의 시는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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