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하철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인 문서화로 증빙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지연 증명서와 보상금액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지연 증명서 발급 방법
1. 역무실에서 발급받기
직접 지하철의 역무실을 찾아가서 발급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이 발생한 노선의 역무실에서만 발급 가능한 점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모든 노선을 교통공사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노선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9호선이나 공항철도의 경우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 3호선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3호선의 역무실로 가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함, 이용한 노선번호, 지연된 시간, 지연된 날짜를 발급 시 확인 필요하며, 발급한 후에도 성함, 호선, 지연된 시간과 날짜가 지연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분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증명서 발급 가능한 기한은 탑승 후 3일 내입니다.
2.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이미 역무실을 지나온 상황이라면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하철 운영 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호선부터 호선까지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9호선이나 공항철도의 경우에는 공항철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연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
1)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에서 발생한 열차 지연 정보로서 5분 이상 열차 지연 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2) 게시된 지연시간은 해당 시간대에서 발생한 최대 지연시간이며, 5분 단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3) 지연시간을 클릭하면 간편 지연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고객콜센터 1577-1234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링크 : 간편지연증명서 사용자 화면 (korail.com)
간편지연증명서 사용자화면
금일 (2022-10-15) 1일전 (2022-10-14) 2일전 (2022-10-13) 3일전 (2022-10-12) 4일전 (2022-10-11) 5일전 (2022-10-10) 6일전 (2022-10-09) 7일전 (2022-10-08) 검색
info.korail.com
지하철 지연 보상 가능 여부
제31조(열차 지연 시 대체 운송수단 등 제공)
1) 서울교통공사구간 내에서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제30조의 열차 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와 운영기관의 귀책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를 못한 경우 : 제30조 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 5,000원 지급
2. 마지막 열차가 지연된 경우와 열차 지연으로 다른 노선의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제30조 제2항에 정한 운임 외에 다음 각 목의 대체교통비 지급
가.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 5,000원
나. 1시간 이상 지연 시 : 10,000원
2)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정한 운임만을 반환합니다.
상기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단순한 10~20분 이내의 지연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구간의 귀책으로 인해 1시간 이상의 지연이나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되었을 시에만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의 이유로는 지연 보상이 불가합니다.
'건강.육아.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뒤꿈치 갈라지는 이유와 해결방법 (0) | 2022.10.23 |
---|---|
써마지 시술의 효과와 부작용, 금액 알아보기 (0) | 2022.10.21 |
효과좋은 다이어트 약(삭센다,큐시미아,디에타민) (0) | 2022.10.10 |
맥심 커피믹스 카페인, 칼로리, 부작용 알아보기 (0) | 2022.10.08 |
불스원샷 효과와 사용방법 (0) | 2022.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