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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몽키키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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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을 수천 채를 보유한 악질적 임대인인,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중 3명중 2명이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반환 보증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 초년생을 포함한 저소득 청년층들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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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는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3.07.26(수)부터 전국 동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사업 기간 : 2023년 7월 26일 ~ (연중) 까지 지원한다고 하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아래 내용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이다.

모든 자격을 충족하였더라도 제외대상은 존재하는데요.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제외대상이 아니여야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불가.
  • 주택소유자(배우자포함) 불가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태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불가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불가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불가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준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신청방법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신청 방법 

  1.  보증기관인 HUG,HF,SGI  중 선택하여 신청인이 보증가입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3.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로 문의)
  4.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다.
  5. 지원대상 심사
  6.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지역 홈페이지 주소
서울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보24]
경기 gg24.gg.go.kr [경기민원 24]
세종 www.gov.kr [정보24]
충남 www.gov.kr [정보24]
부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안방]
경북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제출서류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HF : 전세지킴보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기관
납부금액이 기제된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가입 보증서(사본)에 납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보증기간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소득금액증며원 전년도(2022)년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해당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홈택스, 동주민센터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입은행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지원신청서,서약서,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하다.

* 공공기간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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