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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등록세, 취득세 할부신청과 계산방법

by 몽키키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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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구입비용 이 외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차량 구매 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의 가격과 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세금의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면제와 혜택 그리고 할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취등록세란?

취득세란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납부하는 세금이며,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이 생겼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차제의 복지, 운영, 도로정비 등에 사용이 됩니다.

 

* 중고차 구매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은 아래를 참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알아보기

자동차는 비싼 금액인 만큼 소득공제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결론적으로 신차 구매의 경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중고차의 경우는 가능한데요. 그럼 자동차 구매 시 소득공제

monkeyggong.tistory.com

 

중고차 취득록세 계산방법

취득세란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에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표준 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표준세율 (등록세 + 취득세)
승용자동차(비영업용) 7% (경차 4%)   [등록세 5% + 취득세 2%]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경차 4%)  [등록세 3% + 취득세 2%]
그 밖의 자동차 (영업용) 4%
기타 차량 2%

신차나 중고차 모두 상관없이 취득세는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차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중고차의 차량가액은 아래의 2가지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공급가에 표준 잔가율을 곱한 금액

공급가란 신차의 제조가격이나 수입가격을 의미하며, 표준 잔가율은 차량의 연식별로 정부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제작된 승용차의 공급가가 3,000만 원 이라면 2021년에 구매할 경우 표준 잔가율은 61.4%로 공급가에 잔가율을 곱한 금액은 3,000만원 x 0.614 즉 1,842만 원이 됩니다.

 

2. 중고거래가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금액으로 실제로 중고차를 구매한 가격입니다. 1,600만 원에 구매했다면 중고거래가는 1,6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차량가액은 공급가에 표준 잔가율을 곱한 금액과 중고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인 1,842만 원으로 산정되며, 취득세는 이 금액에 표준 세율을 곱한 금액인 1,842만원 x 0.07% 약 129만 원이 됩니다.

 

취득록세 계산기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의 자동차 365 사이트는 차량가격 및 거주지역을 입력하면 등록비용과 공채매입비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알려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 신뢰도가 있으니 조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동차 365 사이트 바로가기

 

 

취등록세 할부 신청하기

자동차 취득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 본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할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며,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1회 최초 신청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중간에 자동차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건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취득세기한내분할 납부신청]  ▶ [조회조건 후 검색]  ▶ [납부금액 or 전자납부번호 선택]  ▶ [분할 횟수와 신청금액 입력 후 신청]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1. 중고차 취등록세 다자녀 면제

다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다자녀 면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됩니다. 구입한 차량이 여러대라고 한다면 1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세대당 1대만 면제로 배우자가 면제받았다면 제외됩니다.)

2. 경차 취등록세 감면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승용자동차, 승합차를 말합니다. 기아 레이, 모닝, 현대캐스퍼, 스파크, 마티즈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75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등록세가 전액면제되며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전기자동차취등록세 감면

전기, 수소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140만 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4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40만 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액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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