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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금액,조건,신청방법

by 몽키키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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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2.08.22일부터 월세 특별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과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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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무주택청년 월세 지원 조건 ●

거주요건, 연령, 소득과 재산요건 까지 3가지가 모두 부합해야만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로 들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할 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 원 = 2천만 원 x 2.5 %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하다.]

■ 연령조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로 들어 03.09.01 출생자는 22.09.01. 만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04.09.01 출생자는 23.09.01 만 19세가 되나 23.01.01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2022,2023년 중위소득표이다. 세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의 경우는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 실업급여, 공무원 퇴직급여 등등)을 합산 및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된다.

2022년2023년중위소득표

(예시 1)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시다고 가정해본다면

: 청년 가구 :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 3인(본인 + 부모), 4,194,701원 일 때 가능하다.

(예시 2) 친언니와 함께 한 원룸에서 살고 있으며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본다면

: 청년 가구 : 2인(본인, 언니) , 1,956,051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일 때 가능하다.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임차자 등)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 월세 사업시행기간 내라면(22.11~24.12)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은 22.08.22월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예시) 22년 8월 신청 시 22년 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후, 22년 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가능하며, 한국 토지주택공사 상담실(1600-0777)로 확인 가능하다.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기타 Q&A

1) 부모/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세를 사는 경우 ->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임차한 주택인 경우 불가하다.

2) 반전세나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의 경우 -> 가능하나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하다.

3)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 중지여부 -> 신청 당시의 연령에 해당되면 초과되어도 12개월 분은 받을 수 있다.

4) 부모님의 이혼으로 다 따로 살 경우, 부모님 소득 확인 필요 여부 ->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며 보증금과 세를 나눠낼 경우 -> 가족인 경우는 가구당 1명만 가능하며 갖고이 아닌 경우 각각 지원 가능,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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