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는 방법과 비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 준비물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는 편의와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서비스가 시행중입니다. 검사는 민간검사소 혹은 TS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가능하나, 민간검사소는 별도의 예약 없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이 비싼 편으로 TS 교통안전 검사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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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자동차 검사예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3. 자동차 검사 정보 및 만료일이 조회되며, 예약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본인이 선택하여 받는 것이 아닌, 지역 및 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어 접수됩니다. 예약 시에도 선택이 아닌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어 접수가 됩니다.]
4. 예약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하고 비용을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5.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전화예약은 어려우니 인터넷 및 모바일 예약이 가장 빠릅니다. [자동차 검사 전화문의 전화번호 : 1577-0990 // 02-740-0499 , 업무시간 : 평일 09~18시, 토요일 09시~13시]
준비물 & 소요시간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 조회가 가능하므로, 자동차 등록증만 필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검사 소요시간은 20분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검사절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기간 전 우편 및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가 오며, 정해진 검사기간 전 후 앞 뒤 한 달 이내로만 받으면 됩니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 2년 (구매 4년 후 부터) |
사업용 승용 | 1년 (구매 2년 후 부터) |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 [차령 2년 이하]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중형 승합 사업용 대형승합 [차령 8년 이하] | 1년 |
중형 승합 사업용 대형승합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 1년 |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검사절차
자동차검사는 관능검사, ABS 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과 과태료
자동차 검사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으로,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은 소형수수료가 적용되며, 차령연장임시검사는 종합검사 수수료(정기검사 지역은 정기검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자동차 검사 과태료
검사가능 기간 납기일을 지나 30일 이내 경과하였을 때는 4만 원이 부과되며, 31일째부터 경과일 수가 매 3일마다 2만 원씩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그 사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간 내 관할관청(시, 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
감면대상 | 감면율 |
장애인 | 30~50% (경증 30%,중증 50%,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
국가유공자 | 80%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
한부모 가족 | 80%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 소유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80% (공단의 지원을 받는자로 사고당사자 본인 또는 2촌이내의 직계혈족소유로 등록된 차) |
다자녀 가정 | 15%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며이상인 가족의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차) |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만 시행되며, 최대 감면율 1건에 한해 적용(중복감면 불가)
*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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