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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비용과 예약방법

by 몽키키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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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 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으로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는 방법과 비용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 준비물

예약방법

 

자동차 검사는 편의와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서비스가 시행중입니다. 검사는 민간검사소 혹은 TS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가능하나, 민간검사소는 별도의 예약 없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이 비싼 편으로 TS 교통안전 검사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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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예약1
자동차검사예약2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자동차 검사예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3. 자동차 검사 정보 및 만료일이 조회되며, 예약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본인이 선택하여 받는 것이 아닌, 지역 및 차량 연식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되어 접수됩니다. 예약 시에도 선택이 아닌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어 접수가 됩니다.]

 

4. 예약일자와 검사소를 선택하고 비용을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5.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전화예약은 어려우니 인터넷 및 모바일 예약이 가장 빠릅니다. [자동차 검사 전화문의 전화번호 : 1577-0990 // 02-740-0499 , 업무시간 : 평일 09~18시, 토요일 09시~13시]

 

준비물 & 소요시간

 

보험가입증명서는 전산 조회가 가능하므로, 자동차 등록증만 필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검사 소요시간은 20분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검사절차

검사 유효기간

검사기간 전 우편 및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가 오며, 정해진 검사기간 전 후 앞 뒤 한 달 이내로만 받으면 됩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2년  (구매 4년 후 부터)
사업용 승용 1년 (구매 2년 후 부터)
경/소형의 승합 및 화물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차령 2년 이하]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 사업용 대형승합  [차령 8년 이하] 1년
중형 승합 사업용 대형승합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초과] 6개월

검사절차

자동차검사는 관능검사, ABS 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과 과태료

자동차 검사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으로,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은 소형수수료가 적용되며, 차령연장임시검사는 종합검사 수수료(정기검사 지역은 정기검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검사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검사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자동차 검사 과태료

검사가능 기간 납기일을 지나 30일 이내 경과하였을 때는 4만 원이 부과되며, 31일째부터 경과일 수가 매 3일마다 2만 원씩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그 사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간 내 관할관청(시, 군,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여부

감면대상 감면율
장애인 30~50%  (경증 30%,중증 50%,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80%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한부모 가족 80%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80% (공단의 지원을 받는자로 사고당사자 본인 또는 2촌이내의 직계혈족소유로 등록된 차)
다자녀 가정 15%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며이상인 가족의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차)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만 시행되며, 최대 감면율 1건에 한해 적용(중복감면 불가)

*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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